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가이드

2020. 6. 1. 00:05Accelerator, Venture Capital

I.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조합원 모집: 49인 이하의 개인으로서 사모방식* /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 조합원을 모집해 투자대상기업에 투자자 자금을 사모방식으로 모아서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조합원 자격: 조합에 1(1백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최초 조합결성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

조합원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조합 출자시 5% 이상 지분을 출자하고 조합원 중에 선임된자

   --> 일반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개인

조합 존속기간: 5년 이상*

 * 등록 후 최종승인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II. 투자요건

투자 대상: 최초 벤처인증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벤처기업*

 * 엑셀러레이터 결성 조합은 초기창업자(설립 3년 이내)로 한정

투자가능금액: 1~5억원

투자가능기간: 3

투자 계약방식: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 SAFE(8월부터)

 

III. 개인투자조합 등록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및 규약 제출

   --> ‘명칭’, ‘전체규모’, ‘업무집행조합원 인력정보’, ‘관리보수책정이 가장 중요

결성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시

   --> 일시, 장소,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투자기업 선정 등 명시

- 행위제한

   -->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행위 금지

- 특수관계 거래 제한

   --> 업무집행조합원, 주요출자자(출자 10% 이상)의 특수관계인 법인 투자 불가

 

IV. 개인투자조합 등록절차(GP입장에서 기재) (본투 통과 이후 업무)

 1.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회원가입 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

 

 2.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결성계획 제출 (통상 4주 소요(GP 신용조회 등 사유))

   - 제출서류: 1) 결성계획*(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지정 별지양식 활용), 2) 규약(개인투자조합 규약() – 표준규약 활용))

 

   1) 결성계획 포함사항:

       i. 사업개요(명칭, 목적, 규모, 존속기간, 조합원 구성)

       ii.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와 방법)

       iii. 조합원 모집계획,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할 기업, 최근 6개월 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했던 기업을 반드시 명시)

       iv. 관리보수 등 지급계획

       v.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2) 투자조합 규약 포함사항(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활용):

      i. 출자 세부사항(출자 1좌 금액, 출자 총액, 출자 방법 등)

      ii.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iii 조합의 운영

      iv.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v. 조합 재산의 배분

      vi. 회계처리 방법

      vii. 해산 및 청산

 

3.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검토결과 승인또는 반려통보 수신(공문 수신)

 

4. (승인 통보 공문 수신 후)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5.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6. 조합원 모집

 

7.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금 납입 완료 후 결성총회 개최, 총회 개최 시 조합원에게 출자증표 교부

 

8. (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등록신청 서류 제출(VICS)

  - 제출서류:

     i. 개인투자조합 규약 (조합인감, 조합원 등록인감 필수 날인)

     ii.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 (조합원 등록인감 날인)

     iii. 출자자 납입을 증빙하는 조합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iv.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v. 조합원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i. 조합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vii. (해당시) 신탁계약서(총 결성금액 10억원 이상인 조합인 경우), 결성계획변경내역(변경내역 존재시), 사업자등록증(조합원이 법인일 경우), 조합원명부

 

9. 승인 또는 반려 검토결과 수신

  - 승인 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조합 등록(등록 이후 투자 가능) 및 등록원부 교부

 

V. 개인투자조합 포트폴리오 작성

중기부로부터 승인받은 개인투자조합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실적 관련 정보 입력 의무가 있음

절차 및 업무 내용:

   1.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투자조합 정보 확인 및 업데이트

   2.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투자실적(포트폴리오) 관련 정보 입력

          i. GP 기본정보, 운용기관정보(인력정보), 조합정보 등 기재)

          ii. 투자기업, 투자기업 재무제표 관리, 투자유형 관리, 투자거래 관리

   3. 엔젤투자지원센터로 투자실적 증빙서류(원본) 제출

   4. 보고 검증 및 확정(매월 1~7일 사이에 GP 작성) - 투자 실적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5. 연말결산서 -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기부에 제출 (자금운용현황, 회계감사의견서 등)

 

VI.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  조합관련 서류 관리 의무

 -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관리 및 운용(독립 회계, 조합자산의 담보/보증/차입 제공 금지)

 -  매월 한국엔젤투자협회 투자실적 보고

  -->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첨부된 결산서 제출*

     *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 변동이 없는 경우, ‘업무운용상황보고로 갈음 가능

 

VII.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해산계획 제출 (조합해산 사유, 조합자산의 현황 및 배분계획, 청산인 선임시 청산인의 명칭/주소/업무, 기타 조합해산과 관련된 내용)

청산인 선임(GP 또는 조합원이 선임하는 자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재산처분계획, 유가증권 처분, 채권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기타 내용)

청산결과보고서 제출

 

VIII. 소득공제 혜택

구분

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